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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도16719 판결
가.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나.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다.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라.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마.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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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