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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7 2012고정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6. 02: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F와 시비하다가, F는 옆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가시나 서비스가 엉망이다, 똑바로 해라 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림으로써,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사이에 있었던 몸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인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원진술자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위 주점의 직원들이 피해자와 F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로막거나, 피해자의 몸을 잡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던데다가 높은 구두를 신고 있어서 그 순간 미끄러지면서 그들과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밀어 넘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는 이 사건 발생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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