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pics
Defendant
Appellant. An appellant
Both parties
Prosecutor
Duties Management
Defense Counsel
Attorney White-ro (Korean)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08Gohap39 Decided April 11, 2008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the defendant shall be confined in a workhouse for the period converted by 50,000 won into one day.
In order to order the provisional payment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fine.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In this case, in light of the various sentencing conditions of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 sent the details of the conference of the Lee Jong-mor Park in order to inform the truth, and thus, the Defendant’s sentence of the lower court against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b) Prosecutor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eriod of sending text messages by the defendant is at least one month, and the number of times is very high,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mobile phone text messages have a big impact on the election, etc.,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is too uneasible and unfair.
2. Ex officio determination
Before determining the grounds for appeal on the grounds of unfair sentencing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the Prosecutor applied for changes in the indictment to the following criminal facts from the criminal facts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1,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no longer maintained as the case is subject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applicable provisions in the trial in Article 254(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changed.
3.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2) and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thout determining the allegation of unfair sentencing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on the grounds of the above ex officio reversal, and it is again decided as follows.
Criminal facts
From December 2006, the Defendant was a preliminary candidate for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of Korea, and was working as a severe weather alert at the election campaign for Lee Jong-kak, a preliminary candidate for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of Korea.Korea National Assembly member held a presidential election against the candidates in relation to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from June 11, 2007 to August 20, 2007, and Lee Jong-kak was in active activities as a significant presidential candidate.
Any person shall not conduct a competition campaign in a way other than that prescribed by the Act in connection with the intra-party competition. Nevertheless, on May 2, 2007, the defendant sent text messages to 1,000 residents or 1,000 residents of the Gyeonggi-do Incheon Metropolitan City, using mobile phone number (number 1 omitted) to the defendant's house of the defendant, which used the mobile phone number (number 1 omitted) of Gangdong-gu Seoul, Gangdong-gu, Seoul, in order to have them elected as the candidate for the intra-party competition in the intra-party competition. The defendant supported the general purpose of this Act by transmitting the type of text messages other than that prescribed by the Act to 4,298,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3 of crimes, from the time of sending text messages to June 18 of the same year.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statements in the original trial court and some of the statements in the original trial cour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Each police statement against Nonindicted 1, 2, 3, 4, 5, and the defendant
1. Each investigation report (fore, 72, 74 pages of investigation records);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In general, Article 255(2)3 and Article 57-3(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election of Fines)
1.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Judgment on Defendant’s argument
1.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regarding the transmission of text messages No. 2 in the No. 3 List of Crimes
피고인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작성일자 기간 중에 그 내용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0. 21. 경찰에서 ‘2007. 5. 2. 19:48경 영천시 화룡동 (지번 생략)에 거주하는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 “보궐선거 채찍을 감사하며 앞으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명박 특보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 14:28경까지 모두 1,140명에게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07. 5. 7, 14:54경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3 생략)번의 휴대전화에 내용불상의 “..... 이명박 특보 ○○○”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 19:45경까지 모두 2,264명에게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07. 6. 18. 21:46경 영천시 성내동 (지번 생략)에 거주하는 공소외 4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07. 6.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모두 761명에게 “좌파정권의 가장 강적인 이명박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합심하여 음모를 분쇄합시다. 이명박 특보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은 2007. 8. 13.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7. 5. 2. 23:10경, 2007. 5. 12. 21:49경, 2007. 6. 18. 15:44경 각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고, 그 문자는 ”이명박 후보를 도와주자“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4는 2007. 8. 16.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7. 5. 13. 18:40경, 2007. 5. 19. 20:31경, 2007. 6. 18. 21:46경 각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좌파정권“이란 문자도 들어 있고, ”지지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 영천시 청년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서 2007. 5. 2. 17:13경, 같은 달 10. 19:13경, 같은 달 11. 18:21경, 같은 달 15. 20:22경, 2007. 6. 14. 21:13경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공소외 6은 2007. 8. 28. 영천경찰서 경위 공소외 7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가 ”이명박씨를 대통령시키자“라는 등의 내용이었고, 내용 마지막에는 ”이명박 특보 ○○○“이라고 보낸 사람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공소외 3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중 2007. 5. 2.의 문자메시지는 “보궐선거 채찍을 감사하며 앞으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명박 특보 ○○○”이라는 내용이고, 2007. 6. 18.의 문자메시지는 “좌파정권의 가장 강적인 이명박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합심하여 음모를 분쇄합시다. 이명박 특보 ○○○”이라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3이 위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한 ”이명박 후보를 도와주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공소외 3이 2007. 5. 12.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4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한 위 3회의 문자메시지 중 2007. 6. 18.의 내용은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좌파정권의 가장 강적인 이명박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합심하여 음모를 분쇄합시다. 이명박 특보 ○○○”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4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지지에 대하여 감사합니다“(여기에서 ’지지‘란 피고인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공소외 4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이명박에 대한 지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위 문자메시지는 공소외 4가 피고인으로부터 2007. 5. 13. 및 2007. 5. 19. 수신한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중 2007. 5. 2.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보궐선거 채찍을 감사하며 앞으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명박 특보 ○○○”이고, 2007. 6. 14.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좌파정권의 가장 강적인 이명박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합심하여 음모를 분쇄합시다. 이명박 특보 ○○○”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하였다고 공소외 7에게 이야기한 ”이명박씨를 대통령시키자“라는 등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2007. 5. 10., 2007. 5. 11., 2007. 5. 15.의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07. 5. 7.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경북 영천지역의 거주자 또는 출신자들에게 “이명박 후보를 도와주자”, “이명박씨를 대통령시키자”, 또는 “이명박에 대한 지지에 감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이명박 특보 ○○○” 명의로 된 2,264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of errors in editing text messages in the attached Form 3 List of Offenses
The Defendant sent text messages to inform the people of the e-mail candidate’s message, and in fact, all the text text text text messages are political arguments of the e-mail candidate that the e-mail candidate published to the people in the e-mail, so the content of the e-mail list in the attached Form 3 should be changed to the form “the e-mail candidate’s assertion” sent by the e-mail candidate. However, according to each of the above evidence, it is acknowledged that the content of the text messages sent by the Defendant as above was entered without being indicated “the e-mail” and “Ma-mail” on the cell phone.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text messages sent by the Defendant is appropriate in expressing the original text messages at the end of the e-mail, 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content of the e-mail list in the attached Form 3 was an error in the original text messages.
3.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that the defendant was not a severe weather alert for e-mail
Defendant appears to have been working as a severe weather alert from 17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o 17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rom 206 to 2nd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he Defendant did not receive a letter of appointment or monetary support from 2nd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o 1st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and the Defendant stated that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works as a severe weather alert from 17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rom 206 to 2nd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and that it is not an official special weather alert from 2nd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o 3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and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Defendant to voluntarily use the name of 6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o 3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and that it is not a special weather alert from 6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o 3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and that it is not a special weather alert from 30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o 4th presidential election.” As seen earlier, the Defendant appears to have been aware of the fact that it is an official special weather alert from 207 to 3rd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4.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purpose of transmitting text messages is for the competition campaign
In the remaining text messages except for the text messages No. 4, the defendant sent text messages to inform the public of the truth, and the text messages are merely composed of the assertion made public of the candidates for Lee Jong-young and the statement of support for such assertion and the name of the sender, and the transmission of text messages No. 1 through No. 3, the transmission of text messages No. 3, the number of offenses No. 3, the number of offenses No. 1 through No. 3, is alleged not to constitute a competition campaign. Thus, the election campaign under Article 58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fers to any active and planned act that is necessary and favorable for a specific candidate's election or obtained votes or for a defeat, and the purpose of promoting an election or defeat is to distinguish between the act of preparing an election campaign or ordinary political party activities, but in determining whether an act constitutes an election campaign, it shall be determined not only as the name of the act, but also as the place where the act is performed and specifically as well as the place where the act is performed or not, and also as the place where the act is determined.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0. 4. 경찰에서 ‘피고인은 이명박씨와 같은 기독교 신자로 같은 교회에 다니다가 알게 되었으며,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하였을 때 도와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번 대선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명박씨의 특보로서 기독교 교계 조직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기독교 교계 조직원들 상대로 이 후보와 관련된 일을 한다, 이명박씨도 피고인이 대선 관련하여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총 5,390건의 문자메시지를 2007. 5. 2.부터 같은 해 6. 18.까지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천지역 거주자 및 영천이 고향인 출향인사들 약 1,000명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직접 문구를 작성하여 보냈다, 2007. 5. 2.경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보궐선거 채찍을 감사하며 앞으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명박 특보 ○○○”이라는 내용이고, 위 문자메시지는 2007. 4. 25.경 전국적으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이유에 대하여 국민여론이 이명박씨와 박근혜씨가 서로 협력이 잘 되지 않아 참패하였다고 하여 이명박 후보가 보궐선거 결과 후에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성명에 나온 내용의 요지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다, 발신자를 표시할 때 이명박 후보를 돕고 싶어서 “이명박 특보 ○○○”이라고 기재하였다, 2007. 5. 28. 공소외 8의 휴대전화에 발송한 문자의 내용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예비후보 이명박 특보 ○○○”인데, 이는 이명박씨가 이번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발표했던 대국민메시지의 핵심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을 영천지역 주민들도 알았으면 하여 피고인이 요약하여 보낸 것이다, 피고인이 2007. 6. 18.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좌파정권의 가장 강적인 이명박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합심하여 음모를 분쇄합시다. 이명박 특보 ○○○”이고, 여기서 “좌파정권”이란 당시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자 경선과정으로서 당시 여권이나 재야단체 등이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낙선하도록 검증되지 않은 여러 루머들을 발표해서 음해를 하였는데, 그러한 음해를 한 세력을 말하며, “음모”란 이명박 후보를 경선에서 낙선시키려는 것을 말하고, 당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당시 여러 곳에서 이 후보를 상대로 한 음해에 대하여 이명박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언론 등에 반박한 내용을 영천지역 주민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였다,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것은 이명박 후보를 돕기 위한 의도도 약간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2007. 5.과 6.경은 경선운동기간으로서 당내외적으로 이 후보를 둘러싼 정치적 음모가 많이 나돌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후보자 검증에 대해서 공방이 치열한 시기였다,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한나라당 경선과 관련하여 한 것으로 당시 치열한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7. 10. 21.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영천지역 사람들이 이명박 후보를 제대로 알고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나라당 당내경선기간 중으로 이명박에 대한 후보자 검증공방이 치열하던 2007. 5. 2.부터 2007. 6. 18.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기재내용과 같이 이명박을 홍보하는 내용의 많은 문자메시지를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송하였고, 이는 한나라당 당내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명박을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 또는 도와달라는 호소나 권유의 의사표시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거와 무관한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문자메시지가 이명박 특보의 이름으로 보내졌다고 해서 모두 선거운동이 된다면 이명박 특보의 이름으로 보내진 인사치레 또는 사업상의 문자메시지도 선거운동이 되어 지나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선거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경선운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Reasons for sentencing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7-3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t is clear that the competition campaign by sending text messages is prohibited, and the peace and fairness of the election is ensured, and the punishment is required in light of the purport of the law to prevent excessive competition or confusion. The crime of this case is likely to affect the intra-party competition in time and method, and the frequency of transmission thereof is also 4,298, and the nature of the crime is not easy.
However,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oes not have any criminal record,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intelligence and environment, the background, means and consequence of the crime, and other various circumstances that form the conditions for sentencing as shown in the instant case, such as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shall be determined as order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Attachment Omission]
Judges Park Hong-wo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