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26. 상소권 회복이 결정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0:47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 소재 황성대교 30m 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동대교 방면에서 황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AC(55세) 운전의 AD 택시의 우측면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19,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A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