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이 인천 C병원 약무원으로 종사하여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결혼을 하자고 접근하여 애인처럼 지내왔으나 사실은 피해자와 전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2월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머리 아픈 일이 생겼는데 모친이 신용카드를 쓴 것 때문에 빚 독촉을 받아 괴롭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 300만원, 같은 달
4. 14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에 2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돈을 날려서 부채정리를 하기 위해 호프집도 정리하고, 사채업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들이 괴롭혀서 못살겠다, 사채 빚을 대신 갚아주면 나중에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사채업자로부터 변제독촉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경 1,75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지방 건축현장에서 철조구조물 제작 일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