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6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provide game products, the contents of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classified by the Game Rating Board for distribution or use, and no one shall exchange, exchange, arrange for exchange or repurchase tangible or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1. D게임랜드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2013. 7. 30. 18:30경까지 부산 수영구 E, 지상 1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SHOT’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SHOT’ 게임기는 이용자가 버튼을 조작하여 총으로 물고기, 함대 등의 그림을 맞추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장치(I/O보드)를 부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레버 및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 변조된 게임물을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경품으로 1개의 은책갈피를 지급한 후, 위 은책갈피를 환전 종업원인 F를 통하여 위 D게임랜드 인근 주차장 및 건물입구에서 1장당 4,500원으로 바꾸어 주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G게임랜드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7. 30. 17:45경까지 부산 수영구 H, 지상 1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뮬란’ 게임기 30대, ‘미솔로지’ 게임기 10대 등 40대의 오락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뮬란’, ‘미솔로지’ 게임기는 이용자가 버튼을 조작하여 같은 그림 또는 틀린 그림을 맞추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레버의 작동 없이도 게임을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