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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547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9. 9. 17:30경 남양주시 화도읍 B에 있는 C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6세)를 상대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죽이고 가겠다. 걸레 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 submitted a written agreement to the effect that he/she does not want to punish the defendant to the court on November 14, 2013,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prosecution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