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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90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4.경부터 2008. 2. 1경까지 대전 중구 C협회의 회장으로서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축구대회 진행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각 축구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처에 반환해야 함에도,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에 모두 소비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보고하고, 남은 보조금을 전도금 명목으로 인출하거나, 전무이사인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후 다른 명목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재무부회장인 F, 위 E, 사무국장인 G, 경리업무 담당자인 H과 공모하였다.

1. 2006년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I에 대한 보조금으로 J로부터 2006. 5. 9. 및 2006. 9. 7. 각각 5,502,000원씩 합계 11,004,000원을 지급받아 위 리그를 진행하면서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9,758,500원을 반환하지 않고 C협회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K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7.경 1,00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횡령내역’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I 및 L 관련 보조금 합계 11,066,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보조금 합계 11,066,500원을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07년도 보조금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5. 21.경 C협회 사무실에서 M 축구대회 진행비 명목으로 D로부터 1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대회등’ 기재와 같이 102,060,000원의 보조금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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