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5. 26. 03: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가에서, 근처 포장마차에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던 피해자 E(38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뒤이어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얼굴을 1회를 다시 때리고, 뒷걸음치며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재차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폭행으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3회 내려치고, 얼굴 부위를 왼쪽 발로 1회 걷어찬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돌아와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얼굴 부위를 왼쪽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