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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0:2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3고약12381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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