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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은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0:15경 울산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옥교로 3 번영교 북단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사고를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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