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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00: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생면 화정리 술마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12),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5333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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