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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232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4.1.(917),991]
Main Issues

The case holding that it does not constitute a tort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onclusion of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although the expression of the seller's intention to cancel the contract is illegal, but it is confirmed that the seller legally cancelled the contract, and the provisional

Summary of Judgment

The case holding that, after the conclusion of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the seller sent a double amount of the down payment to the post office telegraphic exchange certificate, and the seller expressed his intention of rescission of the above sales contract before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cancel the contract was delivered, it is illegal for the seller to cancel the contract by starting the obligation to pay the intermediate payment before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cancel the contract was delivered, but the seller's declaration of intention to cancel the contract was illegal, but it does not constitute tort against the buyer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565(1) and 750 of the Civil Act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Appellee

Attorney Lee Byung-ho,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Gwangju High Court Decision 90Na4449 delivered on May 28, 1991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the grounds of supplementary appeal stated in the supplementary appellate brief are examined to the extent of supplement in the grounds of appeal).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9. 14.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13,000,000원은 같은 해 10. 10.에, 잔대금 14,000,000원은 같은 달 26.에 각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중도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10.10.에 피고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저축예금통장에 금 13,000,000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위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는 같은해 10.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접수 제16876호로서 같은 해 9. 10. 대물반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위 소외 1은 1989. 7. 14.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 15980호로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인 피고가 위약할 때에는 위 계약금 3,000,000원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인 원고가 위약할 때에는 위 계약금 3,000,000원을 포기하고 위 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해약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계약금 3,000,000원을 수령한 바 있으나 그 후 위와 같은 원·피고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마음먹고 위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1987. 10. 7.경부터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가족과의 전화통화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소외 김봉수를 통하여 원고를 만나려고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직접 만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달 8, 9일은 추석 등 공휴일이 어어져 위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변제공탁마저 할 수 없게 되자 위 중도금 지급기일인 같은 달 10.에 이르러 원고가 중도금을 온라인 입금시키기로 한 피고 명의의 통장에 그 시경까지 중도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와 함께 위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 6,000,000원을 우체국 전신환증서를 발급받아 송부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알려준 피고의 국민은행 창신동지점 (계좌번호 1 생략) 저축예금통장에 중도금을 온라인 입금시키기로 피고와 약정한 바 있어 위 약정에 따라 위 중도금 지급기일인 위 같은 날 (토요일) 09:40경 국민은행 대인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개설된 저축예금통장에 위 중도금 13,000,000원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였는데 그 후인 같은 날 14:30경 피고가 위와 같이 송부한 계약해제통지서 및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금 6,000,000원권의 전신환증서 등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오자 같은 달 11.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미 중도금을 송금하였음을 내세워 피고의 위 계약해제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부터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원고를 만나기 위하여 수차 노력하였지만 만나지 못하여 중도금 지급기일에 계약금과 해약금 명목으로 위 금 6,000,000원을 교부한 것이니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이로써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같은 달 12.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재차 표명한 통지서를 송부함과 아울러 원고가 중도금으로 피고명의의 통장에 온라인 입금한 위 금 13,000,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송금하여 준 사실,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위 금 13,000,000원의 수령을 거절하였고 피고가 송부한 위 금 6,000,000원의 전신환증서도 피고에게 되돌려 보내었으나 피고는 당시 사법서사 및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위 인정과 같은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위 금 6,000,000원의 전신환증서를 원고에게 송부함으로써 적법히 해제된 것으로 믿고 원고로부터 되돌려 받은 위 금 6,000,000원의 전신환증서 및 중도금조로 피고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계약해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 금 13,000,000원의 합산액에 상당하는 금 19,000,000원을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같은 달 16.변제공탁한 사실, 피고는 이미 소외 1로부터 1987. 5. 10.에 금 20,000,000원, 같은 해 9,10.에 금 30,000,000원등 합계 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푼, 변제기는 같은 해 12. 31.로 정하여 차용한 바 있어 위 소외 1에 대하여 금 50,000,000원의 차용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한 후인 같은 해 10. 20.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같은 해 12.31.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후부터는 전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1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1989.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앞으로 위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피고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을 하고 계약금을 수수하였다면 민법 제565조 제1항 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피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원고가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에 착수한 이상 피고가 한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앞으로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전후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의 위 가등기 경료행위는 위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것으로 확신하고 한 것으로서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져 피고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위 가등기 경료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In light of the records, the above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re all acceptabl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rejected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as above, is not only to the argument that the defendant's act of making provisional registration in the name of the non-party 1 constitutes a crime of breach of trust under the Criminal Act, but also to the other argument of the plaintiff, that is, even if the defendant made provisional registration with the belief that the above contract was legally rescinded, the defendant did not properly confirm whether the above contract was lawfully rescinded. Thus, the defendant's act of making provisional registration against the non-party 1, as above, includes the plaintiff's argument that the act of making provisional registration should be constituted a tort under the Civil Act. Further, since the defendant did not notify the plaintiff of the fact that he borrowed money from the above non-party 1 and entered into a substitute return contract on September 10, 1987, which constitutes a crime of fraud under the Criminal Act, and it cannot be accepted in the future because the court below did not explain the legal principles that the non-party 1 had already been registered as an attorney's representative.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Jae-sung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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