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Whether the Plaintiff’s spouse’s payment of insurance money constitutes a donation
Summary
In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and the empirical rule,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Plaintiff received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insurance payment from the spouse.
Cases
2016Guhap67180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ift Tax
Plaintiff
권〇〇
Defendant
〇〇세무서장
Conclusion of Pleadings
June 27, 2017
Imposition of Judgment
July 25, 2017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Cheong-gu Office
On December 4, 2015, the Defendant rendered a decision that the imposition of gift tax of KRW 243,00,000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의 배우자인 심〇〇은 2006. 9. 29.경 주식회사 AA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〇〇구 〇〇동 384-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였고, 2009. 12.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7. 27.부터 2015. 10. 20.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〇〇이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00억 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이 2011. 10. 25. 원고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BB보험 주식회사의 변액연금보험(이하'쟁점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납입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11. 10. 25. 심〇〇으로부터 쟁점 금원 00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43,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D. On February 24, 2016, the Plaintiff appealed to the Tax Tribunal, but the Tax Tribunal decided to dismiss the claim on June 10, 2016.
Facts without any dispute arising in recognition, Gap's 1, 2, 4, 7, 8, Eul's 1 and 2 (including virtual numbers),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instant disposition made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is unlawful.
1) 주위적으로, 원고는 1969. 5. 10. 심〇〇과 혼인하였고,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결혼자금, 심〇〇의 급여 등을 관리하여 왔는데, 원고의 모친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지원받은 금원과 위와 같이 모은 부부공동재산을 재원으로 1983. 11. 28. 심〇〇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3천만 원에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 금원은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를 심〇〇의 단독 명의로 하여 원고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이후에 그에 대한 대가가 원래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것일 뿐이고, 심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예비적으로, 원고와 심〇〇은 각자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필요할 때마다 자금의 이동을 빈번히 하면서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예금을 입‧출금해온 점, 휴대전화 요금지급 내역, 보험금의 성격 및 내용,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결제내역 등을 보면 쟁점 보험금은 가족을 위한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심〇〇은 평소에도 각종 보험가입시 원고에게 자신의 자금을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원고와 심〇〇이 동일한 보험에 같은 액수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심〇〇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온 것일 뿐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쟁점 보험은 그 성격상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예금적 성격이 강하기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4조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 보험의 해지환급금인 892,496,994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13. 9. 12.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B. Relevant statutes
The entries in the attached Table-related statutes are as follows.
(c) Fact of recognition;
1) 원고는 2011.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 보험을 가입한 후 심〇〇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금원 10억 원을 보험납입금으로 납입하였다.
2) 원고는 쟁점 보험을 가입한 이후 2011. 10. 25.부터 2013. 9. 12.까지 사이에 매월 약 500만 원의 보험금(2011. 11. 25.은 1,000만 원)을 수령해오다가 2013. 9. 12. 쟁점 보험을 해지하였고, 2013. 9. 12. 보험납입금 10억 원 중 892,436,994원(이하 '환급보험금'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의 〇〇은행 계좌로 환급받았다.
3) 원고와 심〇〇은 환급보험금 중 4억 원으로 2013. 9. 16. CC생명에 각각 2억원의 보험을 가입하였다가 2013. 9. 30. 해지하여 각 보험금을 환급받았고, 환급받은 위 각 보험금으로 2013. 10. 1. DD생명에 각각 2억원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4) 원고는 2013. 9. 12. 자신의 명의로 〇〇은행 ELS파생 상품에 가입하고 환급보
험금 중 5억 원을 입금한 후 2013. 10. 14.부터 이자를 수령하여 오다가 2016. 8. 3.해지하여 해지환급금 518,707,185원을 원고 명의의 〇〇은행 계좌로 수령하였으며(갑 제12호증), 같은 날 위 해지환급금 중 144,607,718원을 심〇〇 명의의 〇〇은행 계좌로, 146,000,000원을 사위인 김〇〇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1. 2. 15. 〇〇시 〇〇동 〇〇 제114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000원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19. 자신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심〇〇은 2015. 8. 2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2015.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acts without any dispute arising in recognition, Gap's 3, 5, 7, 8, 11 through 14, Eul's 3 and 4 (including virtual number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1) Determination on the first argument
A) Since the real estate acquired by one of the married couple in the marriage is presumed to be the unique property of the nominal owner of the real estate, the presumption is not reversed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other spouse actually bears the burden of paying the price for the pertinent property in order to recognize that the real estate has been trusted in title for convenience as the actual owner of the real estate, and that there was a cooperation with him in the acquisition of the real estate, or there was an assistance in the marriage lif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8Du15177, Dec. 22, 1998).
나) 살피건대, 원고의 배우자인 심〇〇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후 2006. 9. 29.경 주식회사 AA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심〇〇은 2011. 10. 25.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원고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심〇〇이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심〇〇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심〇〇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부부공동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편의상 심〇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Judgment on the second argument
In a case where it is proved that the facts alleged in the facts requiring taxation are presumed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in the specific litigation process in a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tax imposition,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person liable for duty payment disputing the illegality of the taxation disposition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empirical rule, or tha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such empirical rule in the relevant case. However, in a case where such empirical rule is not recognized, in principle, the tax authority must prove the facts requiring taxation. In a case where a spouse’s deposit is withdrawn between the couple and the other spouse and deposits into a deposit account in the name of the other spouse, there may be various causes such as convenience of community life, trust management of one spouse, and payment of living expenses to the other spouse, in addition to the donation, such circumstance alone alone cannot be presumed to be the facts requiring taxation that the relevant deposit was donated to the other spouse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41937, Sept. 10, 2015).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심〇〇은 주식회사 AA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심〇〇은 2011. 10. 25.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원고가 계약자 및 수익자로 되어 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함으로써 쟁점 금원의 처분권은 일응 원고에게 귀속된 점, ③ 원고는 쟁점 보험을 가입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 보험의 수익자로서 매월 약 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오다가 2013. 9. 12.에 이르러서 쟁점 보험을 해지하였고, 해지로 인한 환급보험금은 원고에게 환급되었을 뿐 환금보험금이 심〇〇에게 바로 반환되지는 아니한 점, ④ 환급보험금 중 일부의 자금이 심〇〇의 보험납임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심〇〇이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쟁점 금원으로 대신 납입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당시의 사정에 따라 원고가 자금을 운용한 결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심〇〇의 각 계좌개설 내역, 위 각 계좌상 금원의 사용처, 각 보험가입내역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쟁점 금원은 심〇〇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명의로 쟁점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쟁점 금원을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은 원고와 심〇〇 명의의 계좌에서 모두 인출되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 금원의 관리만을 단순히 위탁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경험칙상 심〇〇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3 내지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Judgment on the third argument
Article 2 (3)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the term "donations subject to gift tax" means transferring any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regardless of the name, form, purpose, etc. of such act or transaction, without compensation, to another person in a direct or indirect manner, or increasing the value of another person's property by contribution. Article 60 (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the value of the property subject to gift tax is based on the market value as of the date of donation.
살피건대, 심〇〇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2011. 10. 25. 원고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1. 10. 25. 심〇〇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