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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07. 11. 07. 선고 2007가단9057 판결
체납자가 전남편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국승]
Title

Whether a delinquent taxpayer committed a fraudulent act if he/she purchased or sold real estate to Jeon Nam;

Summary

The difference between lease contracts, the borrowed life stabilization fund is not considered to have been loaned for the payment of the lease deposit, and the fact that the loan is still a fraudulent ac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loan does not take over the obligation of bank collateral security and is still entered as it is.

Related statutes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Text

1. With respect to real estate listed in the Schedule,

가. 피고와 〇○○ 사이에 2006. 5. 1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B. The defendant will implement the procedure for cancelling the registration of cancelling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y ○○ District Court ○○○○ registry office on May 16, 2006, No. 28451.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Cheong-gu Office

As set forth in the text.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in each of the statements in Gap evidence 1 through Gap evidence 7.

가. 소외 〇○○은 2001. 5. 9.부터 ○○ ○○구 ○○동 462-6에서 '○○정보'라는 상호로 음성정보서비스업을 운영하다가 2002. 12. 30. 폐업하였다.

나. 〇○○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소비자들이 지불한 음성정보이용료를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 49,431,500원을 교부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텔레콤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처리시 확인되어 '○○정보'의 사업장 관할서인 ○○세무서로 매출누락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〇○○에게 2006. 4.11.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06. 5. 8.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72,950원을 2006. 5.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과세를 위한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통보하여 ○○세무서장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53,170원을 2006. 8.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다. 〇○○은 1994. 9. 14.자로 협의이혼한 전 남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28451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a)the existence of preserved claim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〇○○에 대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였고, 나아가 ○○세무서의 매출누락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의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B. Whether the fraudulent act was established

무릇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 〇〇〇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전 남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〇〇〇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〇〇〇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〇〇〇이 1997년경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03. 2. 1.경 피고가 〇〇〇에게 전세금 3,000만원을 주고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6. 5. 16. 〇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00만원, 매매대금 중 3,000만원은 기존에 지급한 전세금으로 갈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1,500만원은 피고가 인수하여, 나머지 500만원은 직접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정당하게 매수하였을 분 아니라 〇〇〇이 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하여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사해의사가 없었거나 당시 〇〇〇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1호증의 1 내지 을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6. 4. 20. □□□로부터 〇〇시 〇〇2동 257-20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해 5.1. 전입신고를 마친 뒤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출한 2003. 2. 3.까지 거주한 사실, 위 □□□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〇〇〇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000만원에 임차한다는 2003. 2. 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즈음 매매가격이 5~6,000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11호증의 1, 2, 3, 갑12호증, 갑13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〇〇〇은 1994. 9. 14.자로 협의이혼을 하였음에도, 〇〇〇은 1997.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피고가 1996. 5. 1. 인근 〇〇시 〇〇동 257-20 주민등록상 전입하자 1998. 8. 7.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2001.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피고와 주민등록을 같이 한 사실, ② 피고는 〇〇〇이 '바다정보'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위 사업장은 피고의 동생인 △△△으로부터 〇〇〇이 임차하여 운영한 것이어서 〇〇〇이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피고가 〇〇시 〇〇2동 사무소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1,00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증거자료로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는 서로 상이한 사실, ④ 피고가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은 2001. 10. 16.경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가 〇〇〇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돈 중 800만원을 〇〇〇에게 빌려주었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즈음에 돌려받아 〇〇〇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1. 11.경에 피고의 통장에서 8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 돈을 ◇◇◇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이 사건 부동산에 2001. 3. 16. 〇〇은행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3,250만원의 근저당채무는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〇〇〇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로부터 바로 피고가 〇〇〇으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accepted on the grounds of its reasoning.

Site of separate sheet

Table 3

(Indication of one building)

○○○도 ○○시 ○○동 249-5 〇〇아파트

Apartment of 5 floors of steel scroke scroke roof

734.58 square meters per floor;

2nd floor 734.58 square meters

734.58 square meters for 3 stories

4 734.58 square meters for 4 stories

5 Floors 734.58 square meters

46.48 square meters above ground.

59.77 square meters in a rooftop tower

(Indication of Land Subject to Site Right)

1. ○○○○do ○○○○-dong 249-5 square meters 202.5 square meters;

(Indication of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1st floor No. 104 No. 54 67.57m2

(Indication of Site Right)

1. Ownership and housing site rights: 12236/6180 of the ownership and housing sit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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