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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정1435 (1)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4. 21. 03:45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1세)의 여자 일행에게 짓궂게 행동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클럽 바닥에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 클럽 밖 길거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suspect examination of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Evidence No. 10)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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