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법 1983. 5. 12. 선고 82노339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01]
Main Issues

In case where a tax official intends to evade a tax with his/her intent to pursue the interests of taxpayers and to inflict damage on the State, the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shall be committed.

Summary of Judgment

If a tax official, who is in a position to protect the right to taxation of the State and make efforts to collect a legitimate tax, fails to evade the tax by manipulating the related books under the intention to promote the benefit of a person who has been requested by the taxpayer and to cause damage to the State, even though he was aware of the amount of tax to be paid by the taxpayer, the crime of attempted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The amount of tax is determined through a due diligence, and there is no complai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bove crime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substantial examination right of the taxpayer at the tim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356 and 359 of the Criminal Act

Escopics

Defendant 1 and one other

Appellant. An appellant

Defendants

The first instance

Seoul Criminal District Court (82 Gohap700)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The gist of Defendant 1 and his defense counsel's appeal is 6,138,00 won of the house repair cost, 1.2 million won of the withdrawal cost, 1.2 million won of the above non-indicted 2's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with the above non-indicted 1 loaned the above non-indicted 2's money, and the remaining amount of the non-indicted 2's business income tax shall not be kept to request the defendant to pay the income tax under the name of the above non-indicted 2, i.e., the defendant's final payment statement (i., when the defendant reported as part of the income tax, and the amou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rough the due diligence of the tax authorities). Since the defendant's use of part of the above money is merely 6,1380,000 won of the money received from the non-indicted 1 and it is not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that the defendant did not report the whole amount of money to the non-indicted 2's non-indicted 2's non-indicted 2's non-indicted misunderstanding and the defendant's non-indicted 2's voluntary statement.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를 아울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사로 근무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등 주택업자 10명은 건설업면허 소유자인 공소외 2명의로 주택건설사업을 하였고(건설업 면허자가 25평이하의 서민주택을 지으면 세제감면이 있으므로 명의를 대여받음) 1980년도에 주택 96세대를 건립분양하고 사업을 완결하고, 분양대금으로 은행에 예치한 금원중 각 업자의 동의를 받아 손춘달세무사가 산출한 세액 금 61,380,000원을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주면서 즉시 종합소득세등으로 자진 납부하라고 하였으며, 다만 차후에 실사를 받게되어 환급받는 부분이 있으면 동 피고인이 이를 차지하여도 좋다고 한 사실( 공소외 2 명의의 면허를 대여받는 행위는 동 피고인이 하였고 공소외 2 명의의 인장을 동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으므로 동 피고인이 위 세금납부하는 일을 담당하게 됨) 등 피고인은 위 금원을 중소기업은행 장위동지점에 일단 예금하였으나 위 세금의 신고납부 기한은 1981. 5. 말까지이므로 그 사이에 세무공무원인 상피고인 2와 의논하여 세금을 일부만 내고 세금건을 완결키로 작정한 후 위 금원중 피고인 소유가 된 금 10,231,63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51,148,368원을 판시 각 일시에 각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위 주택중 공소외 3 주식회사 몫 중 16세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양수받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금분은 위 금 10,231,632원임) 1980. 10.경 피고인 1은 상피고인 2와 의논하여 위 세무사가 계산 근거로 한 관계장부의 매출원가 및 일반경비 등을 추가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500여만 원만 납입하도록 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신고납부 및 사후 실사단계에서 피고인 2가 그가 재직중인 동부세무서에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동년 10. 8. 납세명의자 공소외 2의 주거지를 사실과 다르게 도봉세무서 관내인 서울 도봉구 미아동 (번지 생략)에서 피고인 2의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번지 생략)로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전출입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981. 4.경 공소외 2의 종합소득세가 금 5,277,582원만 산출되도록 근거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후 동 금액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피고인 2가 직접 작성 동년 6. 1. 소득세과에 들어가 스스로 이를 접수한 뒤 동 금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당일자로 피고인 1은 그에 대한 사례금의 일부조로 금 300,000원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한 사실, 그러나 이후 동년 9. 2. 중부지방 국세청장의 조사관할권 지정으로 공소외 2의 실지조사 관할이 동부세무서에서 도봉세무서로 이전되어 그간의 사정이 들어나게 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외에는 달리 위 금 6,138만 원에 주택수리비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최종납기까지 피고인 1에게 위 돈의 일시소비가 허용되어 있었다거나 공소외 2의 주민등록이전이 동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거나 교부된 위 금 30만 원이 일시 차용금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당심증인 공소외 2, 4의 각 증언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피고인 1의 소위는 즉시 자진납부 하라고 받은 위 금원(피고인 소유가 된 부분 제외)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배하는등 방법으로 상피고인과 협력하여 세금의 일부만 우선 신고납부하고 그 대가로 금 3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여 상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아 각 뇌물에 관한 죄를 범하였고 동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조세를 징수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신분에 있는 자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임에도 상 피고인 1이 세무사를 통하여 납부하려는 금원이 위 금 6,138만 원(세무사가 근거 자료로 삼은 장부에 의한 정확한 계산은 판시와 같이 금 63,743,306원으로 추후 밝혀짐)임을 잘 알면서 그가 소득세확정신고를 접수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피고인이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하에 관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판시 금 58,465,724원의 조세를 포탈시키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배임미수죄를 범하였다 할 것이고 세금액은 실사를 거쳐 확정됨이 통례이고 피고인에게 당시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었다 하여 위 범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Therefore, each appeal by the Defendants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 Lee Han-gu (Presiding Judg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