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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1.13 2019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9.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창리에 있는 영창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D(배기량: 99cc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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