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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여,53세)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2012. 9. 15. 14: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C)으로 “이년 십구영 잘 관리해라 언젠간 폭탄터진당 이놈 저놈 대주다간 댄통 당하지 말고 밤길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42경에 같은 방법으로 “개만도 못한년 씹을 그렇게 잘해요 년씨구영 찢어버릴거니깐 몸 조심해라 개만도 못한 연 쥐발아”, 같은달 20. 15:17경 같은 방법으로 “이년 심구멍잘있냐 조심혀 개같은 개보지 잘쓰막어 알아제 넌 개보다 못해 이년아”, 같은달 22. 17:33경 같은 방법으로 “개 같년 오늘 반공일아 십구영 불이 나겠구먼 십구영 잘관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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