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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4 2012고단624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용접, 하수구 보수공사, 건물리모델링 등의 일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11:00경 광주 동구 D건물 7층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하수관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산소용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가연물이 있는지 살피고 고온의 불씨가 가연물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하수관 배관을 절단하던 중 5층 환풍기에 불똥이 튀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501호 배관 보온재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화장실을 거쳐 501호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시가 201,026,400원 상당의 D건물 501호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 감식결과,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일정한 피해를 변상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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