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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6고정15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9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D의 처로, D을 대신하여 위 조합에서 활동을 하던 중, 2015. 3. 6.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이 2014. 10. 18. 조합장에서 해임되었으나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12월 분 급여는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조합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 뻔 뻔한 인간들!!!” 이라는 제목으로, “12 월 조합장 급여 250만 원 조합장 판공비 100만 원 주유 비 10만원, 6만 원 등은 수없이 가져갔고 하물며 주차비용 3천 원까지 완전 조합원 재산이 E F 사유재산 인양 “ 이라는 허위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같은 날 ” 황당한 게 누 군지 모르겠네!!!

The title "" is from or dismissed from the point of "," but it is found twice a month to November, bringing 7 million won to 2.5 million won even in December, and it also found up to 2 million won in the mother-and-child service cost.

The notice was posted with false contents.

Accordingly, with the aim of slandering, the Defendant updated false facts openly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ereby impairing the honor of the victim E.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6. 경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하여 “ 뻔 뻔한 인간들!!!” 이라는 제목으로 “E F G은~~~ 뻔뻔하기가 그지없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며 허물이 들어 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악하고 추접스러운 인간들 입 니다.

The truth will be clarified.

The end of the year shall be satisfy:

I have the honor to establish the Berne Crime.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 황당한 게 누 군지 모르겠네!!!!

“The title of “” is yellow;

C Members, what they look at, should be seen, so far as the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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