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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861
모욕
Text

Each public prosecution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Facts charged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9. 10:00경 C의 공개된 페이스북 타임라인 (D) 게시판에 피해자 E에 대하여 ‘정신 나간 년 ㅋㅋㅋㅋㅋㅋ예의도 개념도 말아먹은 시발년 ㅋㅋㅋㅋㅋㅋ, 존나 사회생활 못할 년, 언니보다빤니 태어나고 그 꼴갑ㄱ!떠는거면 이해하는데 존나 나보다도 늦게태어나년이 왜 지랄이야’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9. 11:20경 C의 공개된 페이스북 타임라인 (D) 게시판에 피해자 E에 대하여 ‘뇌 없는 애한테 뭘 얘기 함여, 개노답, 지 좆대로 지껄여 놓고선 남이 저격하니 좆 같은가 봅니다, 또 지 좆대로 지껄임’ 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Judgment

However, this i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injured party files a complaint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each written withdrawal of complaint, the accused can be found to have withdrawn each complaint against the accused on September 16, 2014, which i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against the accused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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