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High Court 2008Nu6433 (209.04.02)
Title
Even if the transaction amount was remitted to the account, it constitutes a processing transaction without actual transaction.
Summary
It is also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ethod of return after remitting money without offsetting loan and transaction price. It is also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 same person manages the account of multiple trading companies, such as the withdrawal of money from multiple trading companies accounts in the same time period, etc.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44 44 44 44 44 45 44 444 64 44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쇠鹬 쇠鹬 3000 쇠鹬 3000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Generally, in a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a tax imposition disposition, the burden of proving the facts of taxation requirements should be borne by the imposing authority. However, if it is revealed that the facts of taxation requirements are presumed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in the specific litigation process, the other party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 pertinent tax disposition is an unlawful disposition that fails to meet the taxation requirements, unless it proves that the pertinent facts in question are not eligible for application of the empirical rule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u6604, Feb. 22, 2007).
원심은 원고와 이 사건 거래업체들인 주식회사 @@, @@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사이의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이 사건 거래업체들의 계좌가 이 사건 거래업체들의 사업장이 아닌 원고의 사업장 근처의 우리은행 압구정역지점에서 개설되었고, 원고가 위 각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거의 대부분 송금 즉시 위 압구정역지점에서 인출되어 원고 측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의 의뢰에 따른 수표발행 자금으로 사용된 점,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얼마 되지 않는 수표발급 등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출금시마다 원고나 원고 직원으로 하여금 은행에 동행하여 수표발행을 의뢰하게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들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측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원고 측이 이 사건 거래업체들에 대여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하지만 대여한 금원의 송금에 관한 금융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대여금과 거래대금을 상계하지 않고 굳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다시 반환받는 번잡한 방법을 택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거래업체들의 계좌에서 인출된 대부분의 수표를 실제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100만 원권 수표 2장은 가공거래에 대한 수수료로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거래업체들 계좌의 각 입출금 전표의 필적이 일응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시간대에 복수의 거래업체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는 등 동일인이 이 사건 거래업체들의 각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방식으로 부과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기초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Therefore, all appeals are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