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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154
도박장소개설
Text

[Defendant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year and four months.

Evidence of seizure 36 to 40, evidence of heading 54 to 6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classified as the facts charged on August 13, 2013 as of October 18, 2013, but the date on which the sentence was pronounced is August 13, 2013, and thus, it is further written.

On August 23, 2014,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was completed in the Southern District Court on August 23, 201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일명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게 한 후 속칭 ‘ 고리 ’를 챙겨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 일명 ‘ 마 개, 딜러’),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돈을 걷고 분배하는 사람( 일명 ‘ 상 치기’), 도박 판에서 커피 등을 제공하는 사람( 일명 ‘ 매 점’) 을 각각 모집하여 도박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9. 00:00 경부터 같은 날 02:05 경까지 광주 남구 H에 있는 I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J 등 약 20 여 명의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파란색 깔 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 장씩을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 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 장 중 3 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 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당 수십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판돈의 약 10%를 속칭 ‘ 고리’ 로 떼어 이득을 취득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conspired to open a place for gambling for profit-making purposes.

2. The Defendants aiding and abetting the establishment of gambling places by Defendant C, Defendant D, Defendant E, and Defendant F are gambling for the purpose of profit-making as described in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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