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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529
도박장소개설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for the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On May 9, 2012, F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violation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at the Gwangju District Court, an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terminated on November 15, 2013 at Daejeon Correctional Institution.

1. 피고인 A, C, D, E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여성( 일명 ‘I’, 이하 ‘I ’라고 한다) 과 함께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는데, 각자의 역할 분담을 보면,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물색하여 제공하고 도박 참여자들 로부터 자릿세[ 속칭 ‘ 데 라’(てらせん, 寺 의 줄인 말) ]를 받고( 소위 ‘ 창고 장’), 피고인 C은 I와 함께 도박판이 끝날 때마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도박 참여자들 로부터 수수료를 걷어 창고 장에게 전달하며( 소위 ‘ 고리’), 피고인 D은 도박에 필요한 화투를 나누고( 소위 ‘ 밀대’), 피고인 E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대비하여 도박장소 입구나 도박장으로 통하는 길목 등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소위 ‘ 문방’).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 D, E은 I와 함께 2016. 2. 10. 20:00 경부터 2016. 2. 11. 01:00 경까지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L, M을 포함한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상대로 화투 6 장을 바닥의 양 쪽에 3 장씩 나누어 뒤집어 놓고 도박 참여자들 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돈을 걸게 한 다음, 위 화투패를 열어 3 장의 합한 숫자의 끝수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여 진 쪽에 걸린 도금을 가져가는 일명 도리 짓고땡[ 속칭 ‘ 아도 사 키’(あとさき, 後先)] 도박을 진행하면서 매 회마다 판돈 총액의 1%를 자릿세로 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 C, D, and E opened a place for gambling for profit in collusion with the above I.

2. Defendant B’s injury to Defendant B is a victim L (59 years old) with regard to the dispatch of the police to the gambling room opened by Defendant B, who was related to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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