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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4고단2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together with C, D, E, etc., is a person who acts in Ansan-si while doing his/her activities as if he/she was engaged in violence.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E, D과 공동하여, 2010. 10. 7.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4층에 있는 ‘G휴게텔’ 옆 공간에 ‘바’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 H(44세)와 1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673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의 목수였던 I이 위 공사를 4,000만 원에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피해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마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E은 2011. 1.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자”고 말하여 안산시 J 소재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C는 2011. 1. 5. 10:4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고, 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라. 내 돈 들어간 것 500만 원을 무조건 줘라. 아니면 공사기간 동안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못 지니 알아서 하라.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라. 내가 20대 시절 이런 상황이었으면 칼부림도 하고 주먹으로 때렸을 것인데 내가 지금 30대여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고, 무조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윽박질러 겁을 주고, D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형님 500만 원 주고 빨리 끝내고 갑시다.”라고 말하고, E은 C의 지시에 따라서 차용증 등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길을 막는 등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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