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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에 흉기를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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