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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1년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상습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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