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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353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도감독한 공사 자체에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5년 넘게 T에서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T 내부 징계 절차에 의하여 파면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자격정지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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