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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4 2019고단263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7. 04: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7세)의 일행이 서로 눈이 마주쳐 다투다가 종료되었으나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다른 테이블로 가라,”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저기요, 여기는 처음부터 내 테이블인데 어디로 갑니까 ”라고 불응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 그릇, 국자 및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그중 국자가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판독 결과,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 사용된 도구, 결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모두 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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