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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73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초부터 같은 해 9.말까지 서귀포시 C 임야 426㎡와 같은 동 D 임야 1,239㎡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나무 6그루 등 합계 9종의 입목 17그루를 굴취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가.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제주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초부터 같은 해

9. 말까지 서귀포시 E, 같은 동 F, 같은 동 G에 있는 토지 496㎡에서 위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도지사의 허가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대가 낮은 부분을 성토하고 지대가 높은 부분을 절토하여 지반을 정리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지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0. 3. 초부터 같은 달 중순까지 서귀포시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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