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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4297
도박장소개설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Defendant 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and Defendant 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record] On June 17, 2015, Defendant A was sentenced to six months of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t the Daejeon District Court on December 16, 2015, an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terminated on December 16, 2015. On September 29, 2017, Defendant F and G were sentenced to a fine of four million won for each crime of opening a gambling place at the Daejeon District Court on September 29, 2017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October 11, 2017.

[Criminal facts]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이 도박판 전체를 기획 ㆍ 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속칭 ‘ 창고 장’) 역할을 하면서, 장소를 물색하여 선정하고, 도박장 주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볼 사람( 속칭 ‘ 문방’ )으로 H( 같은 날 기소유예), I( 같은 날 기소유예), J( 같은 날 기소유예) 등을, 도박 시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하는 속칭 ‘ 상 치기’ 로 K( 같은 날 기소유예 )를, 도박 시 패를 돌리는 속칭 ‘ 딜러’ 로 D을, 도박 참여자들에게 커피나 라면, 떡 등을 판매하는 속칭 ‘ 주방 ’으로 C을 각 고용하는 등 도박을 위한 역할을 분배하여 도박장 개설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00:00 경부터 같은 날 03:12 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산속 임도에 미리 설치하여 둔 천막 안에서, 미리 모집한 M 등 40 여 명의 도박 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각 5 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에서 3 장의 수를 합하여 끝수를 10이나 20으로 만들고, 나머지 2 장의 화투패 숫자를 더해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약 64회에 걸쳐 하게 하였다.

Ultimately, the Defendant opened a place where gambling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making profits.

2. Paragraph (1) shall apply to Defendant B’s aiding and abetting the opening of a gambling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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