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배포장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식당종업원으로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2. 9. 17: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2. 9. 21:40경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다툼이 있음에도 피해자 B이 친구로서 피고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에 위 H 식당 안팎에서 피해자 A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혈종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B)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개명전 이름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피의자 A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