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06Kahap80259 ( October 13, 2007)
Title
Whether the succession of the status of a truster to real estate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Summary
As the status of a truster for real estate is succeede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joint security of claims of all creditors will increase in the future, and it does not constitute a fraudulent act unless there are other special circumstances.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Related statutes
Article 30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by adding up the costs of appeal.
Purport of claim and appeal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1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 2. 13. 접수 제1096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Reasons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may be acknowledg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overall purport of arguments in each entry in Gap evidence 1, evidence 2 and 3, evidence 7, evidence 7, 8, Eul evidence 1 and 2, evidence 4-1 through 3, Eul evidence 4-2, and evidence 2 through 4.
"가.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는 2006. 3. 30. 관할 세무관청인 의정부세무서장에게 2005년도 소득금액 137,054,396,017원에 관한 법인세액으로 2,419,731,113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중 1,919,731,113원을 체남하여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세액 고지를 받았다.", "나. 한편, ◯◯◯◯◯◯◯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는 2005. 11. 14.경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다. ◯◯◯◯◯◯은 2006. 2.경 ◯◯◯◯◯◯◯와 사이에 ◯◯◯◯◯◯◯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아 이를 피고에게 담보신탁함으로써 사실상 ◯◯◯◯◯◯◯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행으로 2006. 2. 10. 피고와 사이에 새로이 우선수익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같은 달 13. ◯◯◯◯◯◯◯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편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대출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는 다시 ◯◯◯◯◯◯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은 다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 2. 13. 접수 제10960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라. 담보신탁계약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은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신탁수익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수익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 등에 순차 변제하고 남은 잔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2,228,659,200원 상당이며, ◯◯◯◯◯◯이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여신거래약정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원금이 8억 5,000만 원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익한도금액은 11억 9,000만 원이다.
2. The parties' assertion
원고는, 위 법인세 조세채권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국세징수법 제30조의 해석상 국세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에 채납처분절차가 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의 책임재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Determination
(a) Claims for preservation;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고,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의 200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05. 12. 31. 성립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이후인 2006. 2. 10. 체결되었으므로, ◯◯◯◯◯◯이 체납한 법인세액 상당의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 Whether the fraudulent act was established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와 사이에 사실상 ◯◯◯◯◯◯◯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 승계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목적도 위와 같이 피고와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의 승계라는 단일한 의사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서 이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파악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액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익한도금액보다 높은 점에 비추어 ◯◯◯◯◯◯이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음에 따라 향후 원고를 비롯한 총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의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이 위와 같이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기 전과 비교하여 더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06Kahap80259 ( April 13, 2007)]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by adding up the parts arising from the participation.
Purport of claim
The trust contract entered into on February 1, 2006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non-party 1 corporation on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will implement the procedure for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completed on February 13, 2006 by the District Court (Article 10960) with respect to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to the non-party 1 corporation.
Reasons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 A tax official may request a court to revoke a fraudulent act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 where a delinquent taxpayer does a legal act for the purpose of property right to be exempted from the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in executing disposition on default. This provision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procedure for disposition on default shall be initiated at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 The national tax of this case has due date for payment after February 10, 2006, which the Plaintiff asserted as speculative acts, and at the time of the said act, the procedure for the disposition on default against the department store corporation (hereinafter “non-party company”) was not initiated.
- Therefore, the claim for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in this case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under the law.
? Even if viewed otherwise, the instant trust agreement does not constitute a fraudulent act.
- On January 14, 2005, Nonparty 1 and the network concluded a real estate security trust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with the priority beneficiary as an intervenor in order to receive a loan from the Defendant joining the Defendant and at the auction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loan (Evidence B No. 1-4).
- Around February 10, 2006, the non-party company acquired the instant real estate from the network, and entered into the instant trust contract with the Defendant as a security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managing and disposing of the purpose of the trust by succeeding the said trust contract as it is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s to the intervenors of the network (No. 2-1 through 4).
- As such, in full view of the fact that the instant trust contract is a collateral trust contract and the circumstances, purpose, etc.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instant trust contract was made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assets of the non-party company were reduced or that the assets of the non-party company were reduced due to the instant trust contract, and t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