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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85089
건물명도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5.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9.5㎡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2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20,000원, 관리비 50,000원(월 임료 등의 위 비용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함), 기간은 2015. 5.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B. From March 2016, the Defendant notified the overdue charge and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 Defendant did not pay monthly rent, etc.

Since the Defendant did not pay monthly rent, etc. more than twice, the Plaintiff was served on August 21, 2016 by a duplicate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stating that the Plaintiff terminated the instant lease agreement.

[Reasons for Recognition] Unsatisfy, Gap 1-3 evidence,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instant lease agreement was terminated on August 21, 2016.

피고는 원고에게, ⒧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⑵ 월 임료 등의 비용 또는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6. 3. 30.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70,000원(= 월 임료 1,200,000원 + 부가가치세 120,000원 + 관리비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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