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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20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4. 20: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앞 공터에서, 피해자 B(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4세)과 시비가 되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피고인들)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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