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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19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F에서 ‘G공인중개사무소’란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수익의 30%를 지급할테니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가 위 제의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2011. 2. 17.경 서대문구청장에게 피고인 C 명의의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2. 2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C을 중개업자로 하여 임대인 H, 임차인 I의 ′서울시 서대문구 J 301호′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9. 5.경까지 피고인 C의 명의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사의뢰(거래계약조사서 확인서, 대표자부재 확인서, 각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1.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제가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B를 고용하여 부동산중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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