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은행 쪽에서 서문4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건물 외벽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면스탠 교환 등 수리비 약 297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G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초장축더블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