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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
[특허무효][공1990.1.15(864),149]
Main Issues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nventive step of invention

Summary of Judgment

Although there is no established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degree of the difficulty of the creation to measure the existence of the inventive step of the invention, at least the effects of the patent-registered technology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e effects of the prior art. In addition, even if the registered invention combines the existing technologies of the prior art known to the public,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a separate difficulty in integrating the prior art, or that there is a new rise effect above those predicted from the publicly known prior art, and that the inventive step of the invention cannot be recognized unless it appears that a person with ordinary knowledge in that field could not easily make the invention by the prior art, or a new technical method is added.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1, 5, 6(2), and 69(1) of the Patent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85Hu25 Decided September 29, 1987, 83Hu38 Decided February 23, 1988, Supreme Court Decision 88Hu516 Decided July 11, 1989

Claimant-Appellee

Samsung Electricity Corporation

Appellant, appellant-Appellant

Attorney Kang Dong-soo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original decis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Office Decision 182 delivered on May 19, 1988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Reasons

With respect to the ground of appeal by the respondent,

Article 69(1) and Article 6(2) of the Patent Act provides that an invention registered with a patent shall be invalidated if the invention described in the publicly known or published publication can easily be made by a person with ordinary knowledge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even though it is a new technology that can be easily made from the existing technology, if it is a creation that can be easily made from the existing technology, it shall be deemed lack of inventive step and if it is a creation that can be easily made from the existing technology, the patent shall be granted without granting a patent. Thus, although there is no established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degree of difficulty in the creation that can assess the existence of inventive step,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inventive step of the patent invention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Article 1 of the Patent Act); if at least the effects of the patent registered with a patent are remarkably improved compared with those of the effects of prior art,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inventive step of the invention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Article 1 of the Patent Act; 82Hu72, Apr. 26, 198).

In addition, even if a registered invention is combined with an existing technology for the public use,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a separate difficulty in integrating the prior art, or that there is a new increase effect above the expected effect from an known prior art, and where a person with ordinary knowledge in that field is deemed unable to easily make an invention by prior art, or where a new technical method is added, the inventive step of the invention should be recognized, or where a new technical method is added (see Supreme Court Decision 85Hu25, Sep. 29, 1987; Supreme Court Decision 83Hu38, Feb. 23, 198; Supreme Court Decision 88Hu516, Jul. 11, 1989; Supreme Court Decision 88Hu516, Feb. 23, 198).

기록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CATV용 변환기 제어장치로서 그 요지는 입력단자(IN)를 메모리(1)와 직렬-병렬, 변위보조기억장치(4)에 연결시키고, 시간제어기(3)의 출력을 직렬-병렬 변위보조기억장치 (4) 및 병렬-직렬 변위보조기억장치(6)에 공급하고, 직렬-병렬 변위보조기억장치(4)의 출력을 비교기(5)와 메모리(7)에 인가시키며, 비교기(5)의 출력을 병렬-직렬 변위보조기억장치(6) 및 메모리(7)에 인가시켜서 제어신호를 메모리(7)에서 유출시키고 또한 병렬-직렬 변위보조기억장치(6)에서 출력신호를 단자(8)로 정보출력신호를 발생하도록 하여 송신국에서의 호출신호에만 응답하여 해당수신기의 상태정보신호를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고, 선행기술인 인용발명(갑제3호증,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소 51-115718호)은 쌍방용 CATV시스템으로서 그 요지는 각 단말기 장치마다 고유의 어드레스 전부를 기억하는 어드레스레지스터부와 하방신호 수신장치에서 수신한 디지탈 신호의 코드 및 전기 어드레스 레지스터부에 기억되어 있는 고유의 코드를 비교하여 그들이 일치하는 경우 지시신호의 내용에 응답하여 단말장치전체를 작동시키는 단말신호처리장치와 단말장치의 상황을 디지탈코드로 치환하고 단말신호처리장치가 발생하는 상방향신호 통보타이밍이 신호에 따라 상방향신호로 변조하여 중앙제어장치로 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첫째 그 목적에 있어서 본원발명은 각각의 수신기에 설치된 각각의 송신기 및 변환기를 제어하여 타 수신기측의 송신기가 작동되지 않을때 작동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청방지를 위하여 영상신호, 음성신호 및 정보신호 등을 암호화하여 송신국측에서 전송하고 신호를 수신기측에서 해독하여 통상의 신호를 변환하여 시청하고, 연관된 수신기측의 송신기를 구동시킴과 동시에 수신기의 상태정보를 송신기측에 보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인용발명은 각 시청가입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중앙제어기관이 적절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특약가입자 이외는 시청이 불가능하게 하고(도청방지)특약가입자에 대하여도 사용도수와 시간에 따른 정확한 요금계산을 하도록 하며, 특약가입자의 화재 및 도난 등의 통지와 경보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발명은 그 목적이 동일 내지 유사하고, 둘째 그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본원발명은 메모리(1), 직렬-병렬 변위보조기억장치(4), 비교기(5) 및 병렬-직렬 변위보조기억장치(6)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용발명은 어드레스 레지스터부(35), 하방향 신호수신장치(33), 단말신호처리장치(34)및 상방향 신호수신장치(36)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구성부분은 그 명칭만 다를뿐 그 기능에 있어서는 메모리(1)와 어드레스 레지스터부(35)는 가입자의 고유어드레스 데이타를 기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직렬-병렬 변위보조기억장치(4)와 하방향 신호수신장치(33)는 하방향신호를 수신하여 코드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비교기(5)와 단말신호처리장치(34)는 수신된 호출데이타신호(또는 하방향신호)코드와 기억되어 있는 가입자고유의 어드레스 테이타코드를 비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병렬-직렬 변위보조기억장치(6)와 상방향신호 송신장치(36)는 양코드가 일치하였을때 전송테이타를 직렬테이타 신호로서 할당된 상방향 신호전송타이밍에 따라 출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부분의 기술적 구성 및 기능이 동일하고, 셋째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본원발명은 송신국측의 호출데이타신호가 입력단자(IN)를 거쳐서 메모리(1)에 인가되어 메모리내에 기억된 고유 어드레스 데이타를 엔드(AND)게이트 (2)의 일측에 공급하도록 하고 시간제어기(3)는 메모리(1)에서 유출된 어드레스 데이타를 소정 시간대에 맞추어서 직렬-병렬 변위보조기억장치(4)에 공급하며, 메모리(1)에 인가되었던 호출테이타신호도 동시에 직렬-병렬 변위보조기억장치(4)에 인가되도록 하여 비교기(5)에서 그 양 데이타가 일치한 경우, 병렬-직렬 보조기억장치(6)의 게이트가 열려서 전송테이타가 직렬데이타 출력신호로서 출력되며, 한편 비교기(5)의 출력은 메모리(7)를 구동시킴과 동시에 메모리(7)의 출력이 연결된 송신기를 구동시키는 작용효과가 있고, 인용발명은 하방향신호가 단말장치측의 결합기(32)를 거쳐 하방향수신장치(33)에 수신되어 코드변환후 단말신호처리장치(34)에 전송되고, 단말신호처리장치(34)에서는 하방향 수신장치(33)에서 수신한 디지탈신호의 코드와 미리 각 가입자에 할당되어 어드레스 레지스터부(35)에 기억되어 있는 고유의 코드와 비교하여 양 코드가 일치하였을때 단말장치를 작동시킴과 동시에 상방향 송신장치(36)를 제어하여 그 당시의 단말장치의 상태를 중앙제어장치에 보내는 작용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자는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 발명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전체적인 전기회로는 상이함을 알 수 있으나, 한편 본원발명의 앞서 본 기술적 구성은 인용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체적인 전기회로상의 상이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In the above purport, the court below is just in holding that the invention in question is an invention without non-obviousness,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such as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s to inventive step, incomplete hearing, omission of judgment, lack of reasoning, etc.

In addition, when determining the inventive step of the original invention, the original invention can be executed differently, that is, the original invention in the specification of the original invention, and all these modifications are considered to fall under the scope of the right to the original invention. However, even if considering the above, the original invention is justified in the conclusion that the inventive step cannot be recognized. The argument is groundless.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Yoon Young-young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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