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0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0:05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 2.1km 사이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풍납사거리에 이르러 전방 차량신호기의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A3 Sportback 35 TD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