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pay to the Plaintiff KRW 68,057,813 and KRW 65,600,233 among them.
Reasons
... 이율 지연손해금 기산일 변제일 지연 손해금 변제금 잔여 지연손해금 1 100,000,000 24% 2015-04-15 2015-05-14 1,967,213 1,000,000 967,213 2 100,000,000 24% 2015-05-15 2015-06-19 2,360,655 1,000,000 2,327,868 3 100,000,000 24% 2015-06-20 2015-07-15 1,704,918 1,000,000 3,032,786 4 100,000,000 24% 2015-07-16 2015-11-11 7,803,278 10,000,000 836,064 5 100,000,000 24% 2015-11-12 2015-12-31 3,278,688 1,000,000 3,114,752 6 100,000,000 24% 2016-01-01 2016-02-06 2,426,229 2,000,000 3,540,981 7 100,000,000 24% 2016-02-07 2016-03-31 3,540,983 6,000,000 1,081,964 8 100,000,000 24% 2016-04-01 2016-04-19 1,249,315 5,000,000 - 2,668,721 (원금 충당) 9 97,331,279 24% 2016-04-20 2016-05-10 1,343,971 6,000,000 - 4,656,029 (원금 충당) 10 92,675,250 24% 2016-05-11 2016-06-27 2,924,983 30,000,000 - 27,075,017 (원금 충당) 11 65,600,233 24% 2016-06-28 2017-01-19 8,885,686 6,428,106 2,457,580 원리금 총합계 68,057,813원(= 원금 65,600,233원 지연손해금 2,457,580원) (단위 : 원) * 원 미만 버림, 순번 1번부터 7번까지는 1년을 366일, 순번 8번부터 11번까지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함 * ‘지연손해금’란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부터 ‘변제일’란까지의 지연손해금이고, ‘잔여 지연손해금’란은 변제일 기준 미지급 지연손해금 합계액에서 당해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임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68,057,813원 및 그 중 원금 65,600,233원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Determination as to Defendant B’s assertion
A. 1) Claim 1) The amount loaned by the Plaintiff to Defendant B is not KRW 100 million, but KRW 60 million. 2) The Plaintiff extended the repayment period of the said loan for one year.
B. Determination of KRW 60 million i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disposition document regarding the arg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