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5. 23: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째려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일행 B의 팔을 잡으면서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사 J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씹새끼들, 니들이 경찰관이야,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J 및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으로부터 경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발로 위 J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고, 몸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