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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20 2012노4120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신상정보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10년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본 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 저지른 범죄로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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