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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39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10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3년에 동종전과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7.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02년에 폭력으로 벌금 20만 원,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2012년에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잘못을 뉘우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본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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