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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392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5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후배인 F과 같이 거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가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술자리가 끝날 무렵은 약간 혼잣말을 하며 술이 취한 것으로 보였으나 인사불성이 되거나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F이 범행을 말리려고 하자 방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F의 손목을 잡고 방 밖으로 내보내려 하며 그녀를 폭행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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