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6. 02:13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0세)과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놈은 한 주먹거리도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 벽돌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험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제지하는 것을 거부하며 위 D지구대 소속 G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선바이저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순찰차의 손상된 부분을 변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