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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30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B(여, 73세)의 딸 C와 이혼을 하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0. 1. 20: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위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위 C가 경북 안동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를 찾아가 이혼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거 놔 보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몸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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