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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0 2012고단34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7. 18: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맥주 1병을 주문한 뒤 이를 마시지 않고 술값 3,000원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씹할년, 잡년”이라고 욕을 하고, 그 곳 바닥에 가래침을 수 회 뱉고, 계속하여 방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 F에게 이유 없이 “나에게 왜 반말을 하냐, 배를 찔러 버린다”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여 가게에 들어온 불상의 손님 2팀을 그냥 나가게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같은 읍 G에 있는 피해자 H(여, 8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00원 밖에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5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그 곳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피해자의 얼굴에 약 3회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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