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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1. 11. 13. 04:5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속 택시기사 F가 피고인들을 택시에 태워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은 오른쪽 뒷바퀴 위의 차체부분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가세하여 같은 부분을 발로 2회 차서 차체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의 허리를 붙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로 배를 밀고,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판시 1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o 판시 2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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