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고합8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6. 24. 19:20경 부산 사하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6세)에게 “3층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할 재떨이를 가져다놨으니 와서 확인해보라”며 부른 다음, 피해자가 3층으로 올라오자 이야기를 하자며 잠시 앉아보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큰 아빠처럼 대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이상한 데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스치듯이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손을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며, “남자랑 이렇게 하니까 좋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다음 피해자가 밀어내는데도 억지로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며 입으로 유두를 수회 빨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who is a child or juvenile by forc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recording recorded by the police against D;

1. Application of the police video CD-related statutes to D;

1. Relevant Article 7 (5) and (3)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nd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option of criminal facts;

1. Mitigation of discretionary mitigation under Articles 53 and 55 (1) 3 of the Criminal Act (The following extenuating circumstances among the reasons for sentencing):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The following consideration shall be made again for the reason of sentencing);

1. Article 21 (4) and (9)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rticle 59 of the Act on Probation, etc.;

1. An order to attend a course;

arrow